01 Benefit
요양급여
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. 치료비와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.
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. 치료비와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.
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, 1일당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합니다. 이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 소득 보장급여입니다.
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일실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보장 성격을 가집니다.
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며,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는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.
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(1~3급)에 해당하는 경우,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악화되어 재요양하는 경우 지급합니다.
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/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,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.